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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켓
임차권 - 부동산등기법 제3조 8호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동산 매매를 통하여 매수한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가 사용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임대차계약에 의해서 사용하는것은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 있고, 그렇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요즘처럼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인하여 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하여 뉴스기사를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하고 권리변동이 발생하면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하지만.... 항상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3. 2. 28. 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