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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리지역에서_허용_제한되는_공장의업종_규모의_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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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제한 또는 허용되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인들은 사실 알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다양한 법률에 관한 사항들을 공부하여 현장경험이 많이 사람들이 허용사항, 규제사항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관리지역 內에 공장설립을 위한 업종, 규모 및 범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지역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 규모 및 범위 용도지역 허용 또는 제한행위 관리지역 ㅇ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4. 3. 23.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