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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동의, 상계, 추인, 해제, 해지, 철회, 취소, 채무면제, 제한물권의 포기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상계(相計)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1]. 상계를 주장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하며 상계는 당사자 사이에 서로 대립하는 각각의 채권에 관하여 별개·독립으로 급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등액에서 채권·채무를 소멸시킨다. 상계는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결제시키며,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것과 같은 결과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담보적 작용을 하게 된다. 상계는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단..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얼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예측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호사는 못 되더라도 이해을 하고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강행규정(강행법) 임의법은 보충법과 해석법으로 나누어 진다.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 보충법(補充法)과 해석법(解釋法) 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이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