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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투기과열지구_조정대상지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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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청약 경쟁률이 5 : 1 이상인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한다. 제63조의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1. 주택가..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3. 5. 4.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