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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마켓
부동산용어 중에 "점유"는?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블로그운영자 부동산연구원이 전해드리는 소식은? 부동산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면 늘상 듣고 있는 "점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부동산경매에서 점유자에 대한 권리분석을 해야하기 때문에 늘상 사용하지만, 부동산용어를 알아야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률상 토지나 동산 등 유체물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말하고, 우리나라 "민법"은 객관설을 따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며(제192조 1항),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관련된 예로 법원경매를 통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3. 7. 7.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