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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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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물의 구분소유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주상복합...등과 같은 1개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구분점포의 용도가 규제「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구분점포별로 부여..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3. 7. 13.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