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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제1종전용주거지역_건축할수있는건축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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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 건축물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제7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별표2에 규정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內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2.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1)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4. 1. 23.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