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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임의규정 그리고 보충법, 해석법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강행규정, 임의규정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온다. 하지만,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얼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예측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변호사는 못 되더라도 이해을 하고 어느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강행규정(강행법) 임의법은 보충법과 해석법으로 나누어 진다.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 보충법(補充法)과 해석법(解釋法) 강행법 (또는 강행규정)이라 함은 당사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한 형법(제250조)의 규정은 강행법이다. 이에 대하여 임의법(또는 임의규정)이라 함은 당사자가 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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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