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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1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독주택, 다세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등 다양한 목적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하여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병원, 의원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봅니다.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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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3.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