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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수도권_공장건축_총허용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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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 - 2021년~2023년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의미합니다.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처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연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1년~2023년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고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장건축 총허용량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천㎡ 구분 합..
부동산정보
2024. 4. 5.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