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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도시개발법_개발계획의수립및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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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들이 발표되었다고 하여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행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몇 년씩 걸리는 이유는 도시개발법에 자세하게 나와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에서 진행하는 조례에 따라서 달라 적용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준으로 편성되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별로 구체적인 안들이 적용된다. 도시개발법 -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
부동산정보/부동산지식
2024. 2. 29.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