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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란?
공유와 합유에 대한 내용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공유인지, 합유인지는 동업이냐, 아니냐의 차이와도 같고, 공유는 지분이 중요하고 합유는 사람이 중요하다. 「민법」제271조 물건의 합유 ①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공동소유의 한 형태이며,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서는 각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있으며,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을 희망하는 때는 분할을 해야만 하는데 대하여, 합유는 각인은 지분을 ..
부동산정보/부동산용어
2024. 4. 2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