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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 :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경매의 매각대금으로 빛 청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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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배당 : 채무자의 부동산을 법원경매의 매각대금으로 빛 청산

부동산연구원 2023. 6. 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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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을 통하여 대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고 매수자는 일반 매매보다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권리분석을 통하여 누구나 참여가능한 법원경매 입니다.

경매에서 배당이란?
경매사건에서 낙찰된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주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들어 법원경매를 통하여 낙찰금액이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보다 많으면 배당하고 남은 금액을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고 현실적으로 총 채권액이 낙찰금애보다 크기 때문에 경매법원은 배당원칙과 배당순위에 의하여 배당금액을 정하여 나누어 가지게 된다.
 
배당기일 지정 및 통지의 경우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3일 내 지정하고 이해관계인과 채권자에게 배당기일 통지한다. 그래서 채권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으로서는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의 수정 및 이의를 요청하기 위해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법원경매에 있어 권리분석의 핵심은 배당표의 작성을 통하여 배당순위에 따라서 채권자나 임차인들의 배당액이 얼마인지 입찰전에 분석하는 것은 명도의 난이도 및 경매수익률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물건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중에서 대항력은 없지만, 배당을 모두 받은 임차인과 배당받지 못한 임차인은 명도절차에 있어 저항력이 있을 수 있어 점유를 회복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법원경매 입찰 전에 배당표를 미리 작성해 보는것도 경매물건의 입찰가 산정, 물건을 매수해야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들은 부동산전문 법률사무소 부동산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법률관계를 풀어가는것이 가장 정답인듯 합니다. 물론 모든 변호사가 다 해당하는것은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전문변호사를 통하여 상담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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